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른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누명을 썼던 윤성여 씨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. 윤 씨가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30년 만의 일입니다. <br /> <br />재심 과정부터 함께한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준영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난주에 법무부가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죠. 그래서 1심 결과가 확정된 거고요. 윤성여 씨가 소식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<br /> <br />[박준영] <br />이런 질문을 자주 듣는데요. 사실 기분이 어떠냐고 여쭤보지는 않습니다. 담담해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재심 무죄, 그리고 국가배상 형사보상 이런 절차가 사실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. 저희가 충분히 결과를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미리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답답했을까.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고요. <br /> <br />이번에 판결이 나온 게 배상금이잖아요. 형사보상금이랑 개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박준영] <br />억울한 시간에 대한 피해 회복, 금전으로 하고 있죠. 금전적 피해 회복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형사보상이 있고 국가배상이 있는데요. 쉽게 설명드리면 형사보상은 간이한 방법입니다. 구금 일수에 그리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 일급액의 5배. 최대 금액입니다.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액을 산정하고요. <br /> <br />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보상으로도 안 된다. 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. 그게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.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서 추가로 배상을 더 받게 된 거고요. 국가배상 절차는 형사보상과 달리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의 가족까지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저희가 형사보상액이 한 25억 정도 나왔고요. 국가배상은 윤성여 씨 본인은 18억 7000 정도 추가가 됐고. 가족들이 각 1억 원씩 누나와 동생분들. <br /> <br /> <br />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인데 그걸 가지고 또 좋은 일을 준비 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512300593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